1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보거나 안 일에 증인이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2 만일 어떤 혼이 무엇이든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역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3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4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 유죄가 되리라.
5 그가 이 일들 중 하나에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6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라.
7 만일 그가 어린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자기가 저지른 범법으로 인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죄 헌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8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먼저 죄 헌물로 삼은 것을 드릴지니라. 그는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목에서 비틀되 그것을 둘로 쪼개지는 말며
9 그 죄 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바닥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10 또 그는 둘째 것은 관례대로 번제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받으리라.
11 ¶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고운 밀가루 일 에바의 십분의 일을 죄 헌물로 삼아 자기 헌물로 가져오되 그것이 죄 헌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며
12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에서 그것의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해 주께 드리는 화제 헌물들같이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니라.
13 그가 이 일들 중 하나를 거슬러 범한 죄에 대하여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받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음식 헌물같이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14 ¶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15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한 뒤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범법으로 인해, 네가 정한 값에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양 떼에서 취하여 범법 헌물로 주께 가져가
16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그것에다 오분의 일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 숫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받으리라.
17 ¶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그는 유죄이며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18 그는 네가 정한 값에 따라 양 떼에서 흠 없는 숫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을 범하고 깨닫지 못한 무지함에 대하여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받으리라.
19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 그가 확실히 주께 범법하였느니라.